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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세요!

기사승인 2021.03.05  0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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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4세 경기도청년기본소득 1년치 최대100만원 한꺼번에 지급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년치(총 4개 분기분)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및 취업여부 등에 상관없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정책이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취업절벽에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일괄 지급에 동의할 경우 2021년 지급액(최대 1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96년 1월 2일 ~ 1997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24세 오산시 청년이며 3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올해 지급액에 대하여 일괄지급을 원할 경우 기존 신청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또한 자동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기존 대상자와 올해 신규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으며, 1분기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을 놓쳐 지급받지 못한 경우 1분기 지급대상이면 소급신청도 가능하니 신청 사이트의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120, 오산시 아동청소년과(031-8036-7895)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4월 7일까지 거주기간 확인, 서류보완 요청 등 심사를 진행한 후 선정된 대상자에게 4월 14일부터 오산시지역화폐(오색전)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에게 지역화폐 등록 이력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공카드가 발송되며 수령한 카드는 신청자 또는 위임자 본인이 경기지역화폐 모바일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 ARS로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

오산시지역화폐는 오산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 타지역 주소로 되어있는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 오산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으로 유선 문의도 가능하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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