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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해야’

기사승인 2021.09.01  2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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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팬데믹’ 선언 또는 국내 감염병 위기 ‘심각’일 때 감염병예방법상 예외 규정 마련

팬데믹 또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일 때는 인과성이 부족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과성이 없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한 예방접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팬데믹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보상 방식을 신설하는 것이다.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인과성’ 확인은 당연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을 긴급하게 접종할 때도 기존 보상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백신접종이 감염병 극복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접종 이상 반응을 개인의 특수한 경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거나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감염병 백신에 대해서는 기존 보상 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평상시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는 별도로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춘숙 의원은 “백신접종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되, 보상 금액 등에 있어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 다르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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