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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가져

기사승인 2022.05.23  18: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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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5월 19일 시행, 공직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

   

수원시가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했다.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주제로 한 김성완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경감)의 강의로 진행됐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김성완 교수는 “공직자 행동강령은 위반하면 ‘임의적 처분’(징계벌)을 받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강행 규정이라 법을 어기면 퇴직(행정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행위 기준과 사례를 설명했다. 세부행위 기준은 ‘신고·제출 의무’ 5개, ‘제한·금지 행위’ 5개 등 10개가 있다.

‘신고·제출 의무’ 세부행위 기준은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고,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이다.

김성완 교수는 “직무의 공정성, 충실성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기준을 공개적인 강령 형태로 투명하게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렴교육을 지속해서 마련해 공직자의 청렴의식 수준을 높이고, 반부패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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