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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진정으로 인한 입건 전 조사 진행 상황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기사승인 2022.08.10  2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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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경찰 내사 처리규칙」개정...국민의 알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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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진정․탄원 등도 고소·고발사건과 동일하게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약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은행직원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8개월간의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인 ㄱ씨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ㄱ씨는 답답한 마음에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지난해 10월 사건 조사에 착수했는데 인사이동으로 사건을 후임 경찰관에게 인계하기 전까지 약 3개월 동안 ㄱ씨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

사건을 인계받은 후임 경찰관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약 5개월 동안 ㄱ씨에게 최종 처리결과 통지 외에 진행상황을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8월말 「경찰 내사 처리규칙」을 전면 개정해, 수사 개시 이전 단계인 ‘내사’를 ‘입건 전 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사에 준해 보고․지휘․통지 등을 강화했다.

새로 시행된 규칙 제7조는 경찰이 신고․진정․탄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에 착수한 날’과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에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등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사건 진행상황 통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하다.”라며, “지난해 입건 전 조사 관련 규정을 시행해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강화한 만큼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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