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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찰국 설치는 행안부장관의 고유 업무

기사승인 2022.08.10  2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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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경찰위원회 법적 쟁점에 명확한 견해 밝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지난 9일 법리적 견해를 밝혔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7월 27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에 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 소관사무에 ‘치안’이 명시되지 않아도 경찰국을 둘 수 있으며,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장관과 외청의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지휘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처장은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먼저, 경찰국 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상 이미 부여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직제를 개정하여 보조기관을 설치하는 것이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혔다. 

이 처장은 장관 소속의 경찰국보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현행 법상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니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권한만 가지는 것으로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는 현행 법상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달리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으로서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제18조제2항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찰위원회가 현행 법상 규정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대체하려면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는 장래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라면 몰라도 현재의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행사를 막을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관련하여 그간 입법 조치가 전무하였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상 권한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의 필요성을 들어 장관이 권한 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 12. 22.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한 바 있는데, 당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규정하였으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개정은 없었다.

이어 이 처장은 "장래의 정책방향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선택할 것인지, 현행법상의 장관의 지휘체계를 유지할 것인지는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등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논의의 결론이나 구체적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지휘체계를 공백상태에 둘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 예로 총경 이상 간부의 인사제청권 행사 등 당장 급박하게 행해야 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보조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2019년 당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일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우선, 법제처 유권해석의 경우 법제처가 각 부처 등으로부터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아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신한다.

2019년 2월경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지 등 성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 차원의 회의자료로 비공식적으로 검토 의견을 전달한 일은 있으나 이를 법제처의 공식적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법제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 등이 절차에 따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절차에 따라 해석할 계획이다.

특히, 법제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효력의 대.내외적 구속력 여부는 경찰국 설치의 적법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금번 행정안전부 직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법상 권한을 보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보조기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이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인지와 별개의 문제로, 설사 심의・의결에 구속력이 있다고 하여도 그 때문에 합의제행정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이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을 수 있으나,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해당 위원회가 반드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법제처 해석례 11-0070),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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