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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임차인 폐업 신고로 소유주에게 손해 발생하면 안 돼

기사승인 2022.08.11  2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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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강제집행 후 호텔 영업권 인수 과정에서 임차인 폐업신고 수리한 지자체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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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호텔 영업권을 잃은 임차인의 폐업신고로 호텔 소유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강제집행으로 호텔 점유권이 원소유주에게 인도됐다면 호텔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호텔 임차인의 폐업신고 수리를 취소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했다.

○○호텔을 소유한 ㄱ법인은 2016년 ○○호텔을 ㄴ법인에게 임대했으나 2021년 강제집행을 통해 ㄴ법인으로부터 호텔 건물 등을 인도받았다. 이후 ㄱ법인은 직접 호텔 영업을 하기 위해 ㄴ법인의 영업자 지위 승계 절차 등에 대해 지자체에 검토를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ㄴ법인은 ○○호텔에 대해 숙박업 폐업 신고를 했고, 지자체는 ㄴ법인의 폐업신고를 수리했다.

ㄱ법인은 지자체에 ㄴ법인이 한 숙박업 폐업신고 수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이미 폐업신고가 수리돼 이를 취소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ㄱ법인은 “폐업신고로 인해 더 이상 호텔 영업을 할 수 없어 손해가 막심하니 지자체가 수리한 ㄴ법인의 숙박업 폐업신고를 취소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ㄱ법인과 지자체가 제출한 자료 및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경매 또는 그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주요한 사업의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ㄱ법인은 강제집행을 통해 호텔의 주요 시설 전부를 인수했으므로 그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였다.

또 지자체가 ㄱ법인이 제출한 숙박업 관련 자료를 신속히 검토했다면 ㄴ법인이 폐업신고를 하기 전에 ㄱ법인이 숙박업 사업자 지위를 양수할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ㄴ법인이 한 폐업신고 수리 처분이 유지되면 ㄱ법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큰 반면, ㄴ법인의 폐업신고 수리처분이 취소돼도 특별히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에 폐업신고 수리를 취소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임차인이 한 폐업신고로 인해 호텔 소유주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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