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국세 체납 압류 재산, 공매 중단 후 16년간 방치한 것은 위법 부당

기사승인 2022.11.28  18:41:19

공유
default_news_ad1

- 권익위, 공매해도 체납액 충당 어려운 재산 압류상태 방치는 위법부당...소멸시효 완성 권고

ad35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이 체납세액에 충당할 가능성이 없다면 그 이유를 확인한 날로 소급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압류토지를 공매해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10년 이상 방치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체납한 국세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OO세무서장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6년 ㄱ씨의 토지를 압류했고, 이후 2011년 이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체납세액 압류는 국세 체납시 체납자에게 독촉-재산압류-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제도이며 공매는 압류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공매로 압류재산을 처분해 돈으로 바꾸면 압류재산에 등기된 채권(체납국세도 채권에 해당) 순서에 따라 세액을 회수하게 된다.

공사는 ‘ㄱ씨 소유토지에 선순위를 가진 채권금액이 커 공매를 하더라도 체납된 국세를 회수할 수 없다.’라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OO세무서장은 공매실익이 없음을 통보받자 공매를 중단하고 16년간 방치했다.

이에 토지가 압류된 ㄱ씨는 체납 소멸시효가 중단된 채 16년을 지내게 됐고, 압류로 인해 토지를 매각해 체납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태로 장기간 지낸 것은 억울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세징수권은 「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압류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권익위는 OO세무서장이 압류된 ㄱ씨의 토지에 대해 공매 중단 후 재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을 확인했다.

또한, OO세무서장은 2011년경 ㄱ씨의 토지를 공매하더라도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16년간 압류를 해제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씨의 체납은 이미 16년 이상 지난 장기 체납임에도 OO세무서장이 ㄱ씨의 토지를 압류해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돼 있는 상태였다. 이로 인해 ㄱ씨는 16년 이상 채무를 진 상태로 경제적 재기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OO세무서장이 공매 실익이 없음을 통보받은 2011년 10월로 압류를 소급해 해제하고 체납세액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도록 OO세무서장에 시정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압류재산을 장기간 방치하면 납세자의 신용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이 억울하게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