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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착오로 임대의무기간 준수하지 못했다면 과태료 감경해야

기사승인 2023.03.21  1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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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임대의무기간 준수하지 못한 동기·목적·결과 등 고려해 과태료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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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했다면 과태료를 감경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착오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날 임대주택을 양도한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감경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임대사업자 ㄱ씨는 2018년 오피스텔을 4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0년 7월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부여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 및 관련 규정을 확인했다.

이에 ㄱ씨는 2021년 1월 지자체에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하고 같은 날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이후 ㄱ씨는 지자체로부터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ㄱ씨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일에 임대주택을 양도한 것은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단순 실수인데도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같은 처분청으로부터 같은 사유로 부과받은 지방세도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통해 취소 결정을 받았으니 과태료에 대해서도 부과를 취소하거나 감경해 달라”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가 관련 규정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에는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나 위반행위 횟수·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 ㄱ씨가 이전에 같은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고 임차인 동의를 받은 후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한 점 ▲ 임대주택 양도 시 임차인을 승계토록 특약사항을 기재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씨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감경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법 위반행위의 동기·목적·결과 등을 검토하지 않고 과태료 최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가 표방하는 적극행정에 역행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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