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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 규정 ‘손질’…특별채용 금지·보훈 가점, 꼼꼼히 챙겨야

기사승인 2024.08.29  19: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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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지방공공기관 ‘채용 규정 컨설팅’ 실시… 잘못된 채용 규정 또는 불공정 채용 예방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직원 채용 절차·방식 등 규정이 한층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공정 채용을 위해 채용 규정을 개선하거나 미비한 채용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이하 사규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규 컨설팅은 채용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채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채용과 관련된 상위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거나 필수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취약 항목에 대한 개정안을 해당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채용사규 중점 점검 분야로는 ▴채용계획 감독부처 사전협의,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 ▴동점자 처리기준, ▴법정 가점 부여 등 공정채용 절차 주요사항 44개 항목이며, 올해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220개 공공기관에 대해 사규 컨설팅을 지원하여 총 5,163개 항목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까지 컨설팅이 이뤄진 모든 기관의 채용 사규에서 개선 필요 항목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30개 항목 넘게 사규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도 전체의 23.6%(5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취약 항목으로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법정 가점(216개), ▴증빙서류 검증(209개),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203개), ▴시험위원 임명 및 외부위원 참여(182개), ▴동점자 처리 기준 마련(169개) 등이 있었다. 

특히, 법정 가점을 잘못 부여하거나 서류 검증 등이 미흡할 경우 합격자 변동 등도 초래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채용 사규 정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일선 공공기관의 채용 규정이 정비되어야 보다 튼튼한 공정 채용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에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공정채용 사규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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