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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군복착용 금지…온라인 시끌

기사승인 2006.04.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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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군복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벌써부터 비난 섞인 목소리가 온라인을 통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있는 레저ㆍ수집용 군복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이 없어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비군복은 어떻게?…형평성 모호

국방부는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장구를 착용ㆍ휴대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유사 군복을 가리는 기준은 진짜 군복과 구별하기 힘든 옷으로 젊은층이 즐겨 입는 밀리터리룩(군복 분위기의 옷차림)과 해병대전우회 회원의 군복 착용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처벌 대상을 솎아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이 아닌데도 짧은 머리에 진짜 군모나 군복을 착용해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처벌된다”면서도 “진짜 군복을 입었더라도 머리가 길어 군인으로 보이지 않으면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은 이런 국방부의 방침을 비난하고 나섰다. 아이디 ‘crossrose’는 ‘예비군도 처벌하냐. 애매한 법규는 없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수집용 인민군복은?… 보안법 논란

최근에는 북한의 인민군복이 레저ㆍ수집용으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 지금까지 인민군복의 제작과 수입은 영화와 드라마 등 ‘특수목적’을 가진 예술 분야에만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밀리터리룩 마니아 사이에서는 희소가치가 있는 과거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의 군복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인민군복은 수집광이나 상대를 나눠 모의전투를 벌이는 서바이벌게임의 마니아들에게 단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어 진품 인민군복은 200만~300만원을 호가하며 거래되고 있다. 인민군복은 중국을 통해 은밀히 유입되거나 국내 영세 업체에서 소규모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군복에 대한 수요가 늘자 지난 2월에는 한 서바이벌게임업체 운영자는 경찰청에 “중국에서 제작한 인민군복을 수입해도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고 공식적으로 문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유사 북한군복을 수입ㆍ판매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죄)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논란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여진다”며 수입금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특수목적’을 구분하기 어려워 정부 부처 간에 혼선이 일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적 표현물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규제하고 있지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몰라 난처하다”면서 “국정원 통일부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를 통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수정 기자 sjlove0549@sayclub.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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