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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대해부 ·· ⑩마치면서-법령 적합성 논란 조례입법 보완 시급

기사승인 2019.12.03  0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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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행정상 입법 불비, 입법 미비, 절차상 하자, 총체적 위·불법 행정 치유 시급

   
▲ 사진은 용인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용인시 위탁행정상 입법 불비 내지는 입법 미비, 절차상 하자, 위·불법 행정!”

금번 본지가 연속으로 마련한 ‘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대해부’ 기획시리즈로 용인시 위탁사무 관계 조례가 일거에 법령 적합성 논란에 빠져버린 형국이다. 특히 행정권한의 대외적 변경인 위탁의 법리상 조례 입법불비 및 입법미비 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전면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용인시는 자치행정의 효율성·능률성 도모 차원에서 민간·공공부문에 위탁하는 사무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예산의 지속적 증가, 조례입법 미비, 절차상 하자 등 각종 부작용도 심화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예산절감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대다수 위탁사무가 고정 지출금인 관계로 사무의 위탁 전 산정된 위탁사무의 예정가격을 꼼꼼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인시 예산서 통계목상 용인도시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의 위탁금이 전출금으로 잘못 편성되는 등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어긴 사항도 치유돼야 한다. 

사무의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도 체계화해 지도·감독·검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정례적인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법치행정·선진행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위탁, 대행, 사용수익허가, 용역 등 행정사무의 수행 방식을 잘못 오인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계법령 및 조례의 숙지를 통해 법적근거 및 법정용어에 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하다. 

▲ 사진은 용인시청 전경

위탁사무 추진 과정에서 법령 불부합 내지는 절차상의 하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용인시 위탁 관계조례에서는 아직도 이를 구분하지 못한 독소 조항이 부지기수여서 사안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이 뿐만 아니라 법리상 민간위탁, 공공위탁, 행정재산의 특례규정인 관리위탁의 법적근거·법적지위·법률효력 등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다보니 법령·조례를 잘못 적용하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범한다. 여기에 자치입법 기술의 무지와 잘못된 행정 관행도 일조하는 셈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위탁과, 공유재산법상 특례규정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무를 관계법령 및 위임조례를 통해 이를 구분하고 체계화해야만 법치행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 최인혜 박사는 “점증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해마다 위탁사무가 늘어나는 반면, 관리·감독은 손길이 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점은 위탁사무 관계 조례의 부재와 조례상 입법미비가 자치행정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최 박사는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들의 기능과 역할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일부 의회 의원들의 경우 개별적으로 전문가에게 자치입법 스터디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금 시대는 의원들이 자치입법 전문가들에게 조례입법을 직접 공부해야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 지난해 12월 2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서 박남숙 위원이 용인시장에게 시정질문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지난 민선6기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바 있는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해 용인시 위탁 조례들을 보면,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위탁하는 사례, 법령과 조례 간에 상충되는 등 법령상 불부합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그간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용인시 위탁사무의 제도적 미비점과 절차상 하자 등에 관하여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3차례에 걸쳐 정례회 회기 때마다 입법 불비 조례 및 조례상 입법미비 사항 등을 지적하였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때마다 개선하겠다고 위기 모면성 답변으로 피해 나가곤 했다”고 말하고 “아직까지도 집행부가 미비한 조례입법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지 일머리를 못 찾고 있는 느낌”이라며 “차기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며, 이번엔 반드시 문제의 본질을 바로 잡아 법치행정의 근간을 바로 세울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공공시설을 맹목적으로 산하기관에 장기 위탁하는 폐해도 중지돼야 한다. 해당 기관의 고유 목적사업과 배치되는 사업의 무분별한 위탁, 업무의 전문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구태의연한 행정 수행방식이다.

특히, 용인시가 설립한 산하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 하는 위법의 고리도 이제 끊을 때가 됐다. 입법 전문가들은 “이는 법령 위반일 뿐 더러,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산하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자생력 강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용인시장이 위탁하는 모든 사무에 대해서 민간·공공 등에 문호를 열고 법대로 공개모집해 공공사무의 전문성·효율성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지방자치의 법적근거는 대한민국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117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1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근거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띄고 있다. 이와 관련, 자치분권에 관한 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법안의 취지와 주된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다. 그 중 자치입법권은 자치분권의 핵심 근간을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자치법규 즉 조례·규칙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집행에 있어 법령과 자치법규가 근간임을 감안한다면 자치입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 먼저 원초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 위법 내지는 불법 등 초법적 자치법규의 운용이야말로 자치행정의 대외적 공신력 저해는 물론, 법령과 자치법규의 형해화를 가속화 시킨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 사진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인구 100만 대도시 용인시 정책수립 모색 포럼 전경

2020년을 불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인구 100만의 대도시에 진입한 용인시가 선진행정 도시로의 지향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자치입법의 선진화가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행정권한자인 용인시장의 사무 위탁은 위·불법 행정이 다반사가 됐으며, 자치행정의 사각지대로 전락된 지 이미 오래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치입법에 있어 입법기술적 역량 부족으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잘못된 것도 모른 채 잘도 굴러간다’는 비아냥까지 들린다.

자치에 관한 입법기관인 용인시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의 역할에도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 중 첫 번째가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의결권인 것이다.

같은 법 제38조제2항을 보면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회는 현재 각 상임위별로 5·6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과 계약직인 변호사 출신 입법지원팀장을 두고 입법 지원에 나서고 있음에도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실무적으로 의원 발의이거나 집행부 발의 등 조례입법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전문위원과 입법지원팀장 등 공직자로부터 지원을 받다 보니 의원의 수준은 공무원들의 지원 역량과 비례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역설적으로 조례입법 지원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부터 입법지원을 받으므로 의원들은 입법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논리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즉, 공무원이 조례입법과 관련한 모든 지원을 해주다 보니 의원들이 굳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 공부할 이유가 없다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러다보니 회기 때마다 상정되는 안건들을 보노라면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올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의회의 고유권한사무인 예산심사,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하여 자치행정의 모든 정책은 법령 및 조례에서 태생하여 집행된다는 점에서 그 본령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끝)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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