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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대해부 ·· ③ 조례도 없이 사무 위탁

기사승인 2019.11.21  02: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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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에 관한 절차.방법, 사후관리 미규정화 .. 입법 불비 및 입법 미비 조례 산재

▲ 용인어린이상상의숲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반드시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례의 형식은 기본조례이든 개별조례로 정하든 관계는 없으나 이 경우, 입법기술 및 입법경제성을 감안하여 적절히 판단하여 마련하면 된다.

예를 들어 위탁사무가 행정재산 설치 및 관리·운영인 경우 설치 목적 및 취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사항,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그럼에도 용인시 자치법규를 보면 위탁과 관련하여 입법 불비 조례 내지는 입법 미비 조례가 산재해 있다. 즉, 법상 행정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했음에도 이를 제·개정하지 않은 조례, 그리고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했으나 부족하여 보완해야 할 조례들이 다수 존재하여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용인시민체육공원에 위치한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 지난 2018년 5월, 당초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했으나 1년 만에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으로 그 명칭을 바꿨다.

지하 1층, 지상1층인 이 곳에는 유아·공연·미술·캠핑 등 어린이들이 맘껏 뒤어 놀 수 있는 각종 놀이 공간으로 구성돼있다. 아울러 문화예술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운영 중이다.

이 곳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용인시가 용인문화재단에 위탁 중에 있다. 문제는 용인시장이 사무를 위탁하면서도 용인 어린이 상상의 숲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채 위탁한 것이다.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용인시 위탁사무 현황에 따르면, ‘용인시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제16조가 위탁의 법적근거라고 명시돼있다.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대부(무상 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라고 돼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탁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과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하여 법적개념과 정의, 법적근거, 법적지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령으로 정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위임 또는 위탁의 방식으로 변경 처리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탁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3자가 그의 명와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 방식 중 하나이다.

또한 사용·수익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을 본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사용과 수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써 개념적으로나 법적근거·법적지위가 전혀 다르다. 

해당 규정은 단지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규정일 뿐, 용인시장이 용인문화재단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니므로 이는 엄연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용인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는 단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화한 조례일 뿐이다.

▲ 용인시 평온의 숲

한편, 용인시 공립장사시설인 ‘용인평온의 숲’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용인도시공사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용인시가 지난 2012년 9월부터 위탁한 용인평온의 숲의 경우, 당시의 장사법을 살펴 보면 용인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음에도 장사시설 조례로 정한 후 용인도시공사에 위탁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당시의 조례는 상위 법령상 위임의 근거가 없는 불법 조례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규칙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용인시 장사시설 조례를 보면 위탁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도 전무하다. 법성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나 입법적으로 미비한 조례도 마찬가지로 위법·부당하다.

한편, 입법 연혁적으로 해당 장사법에서 위탁의 근거가 명문화된 것은 지난 2015년 12월 29일 부터이다. 따라서 법률 시행 전에 위탁한 것은 원천무효인 셈이다.(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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