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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대해부 ·· ⑦ 유령 위원회가 수탁자 선정

기사승인 2019.11.27  06: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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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의 위탁인 경우 지방계약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 때 수탁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는 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개별법상 법정위원회가 있는 경우 우선적 선정 권한을 갖는다. 만약 법정위원회가 없다면 조례로 정하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심의위원회를 둬 심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영유아보육법상 공립어린이집 또는 육아정보센터의 수탁자 선정 권한은 이 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정책위원회가 수탁자 선정 권한이 있다. 만약 영유아보육법에 법정위원회가 없다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그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고 또한 조례를 통해 법령상 규정을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상 조례로 정한 위원회라 할지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가 기본조례(일반조례) 외에 개별조례에도 동일한 기능의 위원회가 있다면 이 때에는 기본조례가 적용된다. 조례와 조례 간 임의위원회의 효력과 관련하여 기본조례가 우선시 됨은 이미 판례로 확립돼 있다.

이와 같이 위탁사무의 수탁자 선정 심사권한은 법정위원회와 임의위원회로 나뉘는데 용인시 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운영 행태를 보면 한마디로 초법적이자 위·불법의 온상이다. 자칫 해당 위탁사무의 원천무효론이 제기될 상황이다.

▲ 용인시의회 전경

먼저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자. 조례 제6조제1항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어린이집 수탁자의 선정 심의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조례 제7조를 보면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가 수탁자 심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이를 규정화하여 수탁자 선정 관련 심사를 하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6조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 등 심의를 위하여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따라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법적지위는 영유아보육법상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심사 권한이 있다. 이는 조례로 정한 위원회가 법정위원회를 배제한 위법한 조례이자 위원회인 것이다.

2019년 11월 현재 용인시는 시 본청 내 1곳, 처인구·기흥구·수지구청 내 각 1곳 등 모두 4곳의 직장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운영 중에 있다.

용인평온의 숲 장례식장의 경우, 장사법 제38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인 용인시장만이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음에도 용인시는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한 후 법적권한이 없는 수탁자에 불과한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도록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야말로 법령으로 정한 행정권한도 없는 일개 지방공기업이 행정기관장의 권한을 행사한 거다. 더구나 용인시 민간위탁 조례의 심의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아 사실상 원천무효인 행정행위이다.

앞서 언급한 공공부문의 위탁 사례들도 이러한 법정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방자치법·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수의계약으로 사무가 위탁됐음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초법적 위·불법 심의위원회 운영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자치행정의 근간으로서 자치법규 제정·운영의 양 축인 시 집행부와 입법기관인 용인시의회의 성찰과 심도있는 자치입법의 공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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