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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대해부 ·· ⑤ 공공단체는 '셀프 수의계약'

기사승인 2019.11.25  02: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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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근거 없이 걔약서에 연장계약을 규정화

   
 

용인시 사무의 위탁에서 특기할 것은 공공위탁의 경우 ‘계약당사자 간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탁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특약이 눈에 띈다. 다시 말해 수탁자의 법적지위에 따라 수의계약 또는 연장계약이 가능하도록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이 역시 초법적이라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민간의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3년 또는 5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당사자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계약 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용인시가 산하 공공단체 등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이하 ‘계약서’이라 한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실제 ‘용인평온의 숲’ 계약서에 따르면, 용인시가 용인도시공사와 지난 2012년 최초 계약 이래 2015년, 2018년 연거푸 3년 기간으로 연장계약하고 있다. 민간의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초법적 계약내용이다.

계약서 제4조(위·수탁 기간)를 보면,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 또는 공사가 위·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이 계약서 특별 규정에 따라 시와 공사는 자동 연장계약을 한 것이다.

▲ 사진은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지난 2018년 8월 계약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사본이다. 계약기간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이다.

이 같은 위법.부당 사례는 거의 대다수 시 산하기관이 동일하다. 이는 한마디로 관계법령에 근거 없는 위법한 계약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의 기본법이라 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또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그 대상범위 및 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을 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법령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사무와 대상기관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를 말한다. 즉, 장사법 등 관계법령에서 용인도시공사가 장사시설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단독의 법정수탁기관이라야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4에는 용인시장의 권한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명시된 사무에 한정할 뿐, 장사법에 근거한 장사시설은 그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모 지자체가 ‘위탁사무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위탁 및 대행에 관한 규정이 해당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위탁대상 사업자가 해당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연장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회신했다. 법제처도 지난해 지방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의 범위 및 대상에 대해서 동일한 해석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용인시가 산하 공공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하는 위·불법 사례는 단지 용인도시공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데에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 이는 용인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모든 공공단체가 공통사항인 것이다.

2019년 11월 현재 용인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단체에는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체육회 등이 있다.

위탁사무를 보면 용인도시공사가 용인평온의 숲을 비롯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육시설, 용인문화재단은 문예회관 등 공연장·청덕도서관,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을 위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용인시체육회가 공공체육시설을, 용인시축구센터가 축구센터 등을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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