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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의원들이 흥분하는 이유 있었네!

기사승인 2015.04.03  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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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회기때마다 절차상 하자 및 흠결 .. 위법부당 행정 되풀이

   
▲ 오산시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시정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흥분해 공무원과 동료의원이 있는데서 부적절한 언사로 홍역을 치룬 시의회 재선의원이 지역의 검색순위 1위로 등극해 화제가 됐다. 오산시의회 손정환(2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그 주인공.

자타가 공인하듯 평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의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때로 주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는 의원이다. 한편으로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천성이 착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천상 시민의 심부름꾼'이다.

그런 그가 최근 의회 회기 중 업무적으로 흥분, 무의식중에 ‘욕’이 섞인 말한마디가 왜곡 보도되면서 일파만파로 번져 그의 진의와 본질이 크게 훼손됐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손정환 의원은 "사안이 중대할때는 때로는 흥분하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두문자가 간헐적으로 섞인다"고 하소연했다.

기자가 그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는가? 본질은?

흥분한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돌아 온 그의 답변은 비장하고도 결연한 의지가 엿보였다. “툭하면 절차 어기는건 다반사이고 공무원 입맛대로 안되면 뒤에서 흉이나 보고, 절차상 하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의회를 능멸하는 집행부의 행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 손정환 의원(2선, 새정치민주연합)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고유 기능을 보자.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며, 입법기관으로서 시의원은 예산 심의 의결권, 동의.승인권 등 지방자치법상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상 절차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따라서 행정에서는 법적 하자나 흠결은 용서가 되지 않는다. 법상 절차를 위배한다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야말로 위법한 행정행위이며, 반면 절차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추인해 주는 행위 또한 원인무효가 될 수 있어 이 또한 의회에서는 경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손정환(2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든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른 절차와 요건에 맞춰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공무원들의 행정 역량은 아직도 의원이나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여성의원인 김지혜(2선, 새누리) 의원도 “업무보고의 경우에도 의원들의 이해를 도우기 위한 관련자료가 너무 부실하며, 절차적인 사안에 있어서도 지난 6대의회는 물론 7대의회에 들어와서도 같은 지적이 되풀이 되는 등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김지혜 의원(2선, 새누리당)

특히 의회 회기때마다 절차를 어기고, 업무보고 누락에 집행부 의지대로 일이 안풀리면 ‘공무원도 유권자’라고 반협박성 엄포와 지인을 동원한 압박의 행태는 도를 넘어 섰다는 것이 오산시의원들의 중론이다.

더욱이 공무원들은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리고 깨져도 원인분석과 보완은 커녕, 시장에게 보고할때는 자신들의 잘못을 보고하지 않고 의원이 시비 거는 것으로만 보고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다보니 행정 실무적으로 관계법규를 잘 모르는 시장의 경우, 당연히 눈과 귀가 멀어 ‘따로 행정’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이 기사는 시장이 꼭 봤으면 한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므로 정도를 넘어 선 절차상 하자나 위법부당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비록 공무원들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시민들의 대표로서 법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것이 의원들의 일관된 의지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오산시의회 의원들이 주장하는 오산시 위법부당 행정과 관련해 연속 보도하고자 하며, 그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이다. 특히 본지는 전반적인 문제의 진단과 함께 바람직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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