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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개 구, 위탁사무 월권..세입조치 부적정

기사승인 2017.04.14  0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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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부행정기관장은 위탁 권한 없어 .. 수수료 세입 조치 없이 수탁자 수입 처리

   
 

용인시 소속 하부행정기관인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에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를 직접 위탁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는 가운데, 각 구청이 현수막 게시대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까지 민간위탁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관련기사 2017.4.12.일자)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각 구청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외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광고사업자 교육까지 자체적으로 민간위탁해 온 것이다.  

이 같이 법상 권한이 없는 하부행정기관장들이 장기간 업무 위탁이 가능하게 된 것은 위임 조례를 통해 이들 3개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했으나, 결과적으로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인 위임·위탁 법리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초래한 치명적 결과라는 지적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개별)법령에 따른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상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를 수임하여 처리할 뿐, 그의 명의로 행정권한을 직접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용인시 하부행정기관장인 이들 구청장들이 직접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을 가한 위탁사무는 귀신 또는 유령 행정행위라는 지탄을 받을 소지가 크다.

▲ 용인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제2항제2호 및 별표 2)

실제 ‘용인시 사무 위임조례 제2조제2항 및 별표2에 따르면 용인시장이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를 각 구청장에게 내부 위임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상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은 오직 지방자치단체장만이 가능하므로, 이들 구청장이 직접 위탁사무를 수행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특히 옥외광고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하자는 이 뿐만이 아니다. 민간위탁금 및 세입금 조치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법규를 어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각 구에서는 해당 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에 대해 수탁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 하도록 하고, 운영 경비로 대체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수수료 징수권한은 사무를 위임받은 구청장(공무원)이 직접 징수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법적근거없이 수탁자가 직접 수수하도록 한 것은 이 또한 위법이다.

아울러 경비 부담 계약과 관련해서도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는 예산 총계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계약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사무 운영 과정에서 사용료·이용료·수수료 등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외수입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나 수수료를 등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사무의 운영 경비 지출은 사전 원가산출 후 계약을 통해 수탁자에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어긴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상계 처리가 가능하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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