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단 조례상, 위탁 대상기관 선정 전 의회동의 받아야 .. 공유재산 관리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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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문화재단이 시로부터 위탁 운영중인 시립미술관(문화공장) 전경 |
경기 오산시가(시장 곽상욱)가 지난 2012년 (재)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강창일) 설립 당시 문화예술회관 등을 위탁 운영하면서 법상 지자체 장의 행정권한의 변경, 즉 해당 문화예술 시설의 운영권을 넘기면서 사전에 오산시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공유재산 관리에 크나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 관련 자치사무와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한 치명적인 절차상 하자이기에 자칫 원인무효론은 물론, 향후 법적효력 보완을 위한 추인의 절차적 위법성 조각 논란은 불보듯이 뻔해 행정사무감사를 2개월 남짓 앞두고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2015년 3월 현재 오산문화재단(이하 재단)에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여성회관 등 관련 문화예술시설 전부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오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2년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 같은 해 7월 13일 재단 법인을 등록, 7월말 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시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조례는 제정했으나 공유재산(관련 문화예술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의회 동의와 후행 절차를 모두 위반한 채 위수탁계약 체결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현행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규칙 등에 따르면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근거인 지방자치법과 위임조례를 제외한 현행 법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라 할지라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의회 동의는 물론, 수탁 대상기관 공모 및 선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모두 위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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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지난 2012년 4월 재단 조례 제정 이후 7월 법인 등록과 위·수탁 계약, 같은 해 8월 1일 재단의 운영 개시를 전후한 시의회 회의록과 당시 시의원들의 인터뷰 결과 명백히 하자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재단 조례 제정 당시 제6대의원이자 현 7대의원인 손정환(2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단의 설립 운영 조례 제정 당시에는 재단의 설립에 다른 시기성 문제, 시 출연금을 포함한 관련 예산 검토, 조직 운영의 타당성 등 큰 틀에서 집중 검토에 매진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조례 제정을 전후해 시에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위탁과 관련한 동의안건을 의회에 제출한 기억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지혜(2선, 새누리) 의원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위탁사무에 대해선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과 매뉴얼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꼼꼼히 따져 보겠다”라고 말하고 “관행적으로 행하는 편의적 발상으로 확인될 경우 오산시와 오산문화재단 양 기관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산문화재단은 곽상욱 오산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2015년 3월 현재 상임이사(상근)를 비롯, 경영지원, 공연사업, 전시사업, 예술사업 등을 위해 일반직과 계약직 등 정원 26명으로 조직돼 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