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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인터넷 언론 퇴출 고시 철회하라! [전문]

기사승인 2015.11.07  2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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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강행에 이어 여론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악안까지 통과시켰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 인정 구분 확정 고시’를 발표했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올린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하게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인터넷언론 퇴출 정책은 과거 독재체제에서 시행된 여론통제의 한 행태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여론다양성을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막무가내식 정책이다. 이미 현업 언론인 4,713명은 온갖 탄압을 뚫고 ‘권력의 의지대로 역사가 기록될 수 있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언론노조는 신문법 시행령 개악안의 경우 언론 통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문화부에 전달했다.

신문법 시행령 개악안이 강행될 시 인터넷신문 매체 80% 가량이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가 인터넷신문 업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양한 목소리(여론)를 반영할 언론의 소멸을 의미한다.

문화부가 저널리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 강변하며 어뷰징 낚시성 기사 문제와 중재건수 비중, 유사언론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전체 미디어환경의 문제로 단순히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 강화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수많은 우려에도 ‘5명 미만은 안 된다는 식’의 80년대 1도 1사와 같은 방식의 언론 통제 정책을 강행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MBC KBS EBS 등 공영언론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해직언론인 복직은 외면했다. 그 대신 청와대 낙하산 사장을 통한 공영방송의 국정화 시도, 인터넷 명예훼손 제 3자 고발 허용, SNS 검열 강화, 거짓된 정보로 점철된 정부 광고의 무차별 노출, 종편 특혜 정책 유지, 지역 언론 고사 방치 등 국민의 귀와 눈 그리고 입을 막는 여론통제 정책을 계속해 밀어붙여 왔다.

여론 통제의 끝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 박근혜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을수록 그 저항의 힘은 더욱 커지게 된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자세부터 갖추는 것이 순서다.

2015년 11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시사타임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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