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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규제 강화, 정치·행정권력의 야합!

기사승인 2015.11.07  2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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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속 법률이 부른 하위 행정입법 과잉 문제 자초한 국회도 책임

▲ 시사타임 편집국장 권용석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와 기구도 과감하게 철폐하거나 기능을 재조정 하겠습니다. 자유언론의 소중한 가치를 진정으로 고귀하게 여기는 국가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전 당대표 시절 누누이 강조한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일 인터넷 신문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전격 통과시켜 정치권을 비롯해 관련학계, 시민단체 등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실제 대한민국의 모든 인터넷신문협회·기자협회가 집단반발하면서 현 정권에 맞서 헌법 소원 제기 및 인터넷 언론사 퇴출 시도에 대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지난 8월 "인터넷신문의 과도한 경쟁, 선전성과 유사언론행위 등으로 인한 사이비 언론의 양산, 뉴스의 전달과 여론 형성에 있어 왜곡 가능 우려가 있다"며 그 폐해의 대안(?) 명목으로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 요지를 보면, 취재.인력 기존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통계상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에 6천여개의 인터넷신문이 현재 활동중에 있으며, 그 나름대로 언론 창달과 정론직필로 지역 인터넷신문을 수행하면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부터 정치권과 학계, 인터넷신문협회 및 기자협회 등에서 수많은 지적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앞둔 현 시점까지도 정부는 소통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행정권한만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만큼 왔으니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 강화는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현 정부는 최근 인터넷신문이 우후죽순 늘어나 일부 사이비 기자들이 기업체를 협박해 광고를 뜯어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신문이 사회 여론을 편향적으로 몰아가고 있어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심만 하면서 객관적 평가에 따른 자료 수치는 전혀 내놓지 않아 지극히 자의적 평가에만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불특정 다수의 전 국민이 이용하는 네이버.다음 등 검색포털에 동일.유사기사 반복 송고(어뷰징)로 인한 폐해까지도 바로 잡겠다는 정치성 속내(?)까지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다.

전례로 보아 브레이크 없는 정치.행정권력의 무분별한 권한행사는 결국 풍선효과로 부메랑으로 돌아 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현 정부가 거침없이 범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최근 근대사를 기억해 봐도 지난 1980년 언론통폐합 조치로 인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해오던 전두환 정권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통틀어 언론 역사의 죄인으로 상징되고 있음을 상기해본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의 모토이기도 한 창조경제의 원천은 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가 아니었던가? 실제 대한민국의 기업활동의 동력이자 주 매개체가 중소 소기업·소상공인들로서 특기할만한 것은 전체 인터넷신문 중 약 3분의 2 정도가 연 매출 1억 미만이라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통계를 보면 다만, 공공성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일 뿐이지 영세 소기업임에는 분명하다.

문제로 제기한 사이비언론·사이비기자가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다면 실정법에서 벌금과 체형을 강화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사언론.사이비행태에 대한 한국광고주협회의 발표 자료를 보면 일부 소규모 인터넷신문보다 중앙 언론과 지방의 유력 언론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의 주장과 같은 논리로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식당 수십만개 중 소규모 동네 식당에서 위생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서 식당의 운영 요건 강화를 입법화할때 영세상인들의 먹고 사는 생존권을 제한하고 규제한다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이 뻔할 것이다.

더욱이 해를 거듭할수록 뇌물수수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내리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갈수록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지나가는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이들 역시 사이비정치인·사이비공무원임에는 분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미래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집단이자, 수치적으로도 사이비언론.사이비기자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이들 사이비정치인·사이비공무원들에 대한 정치.행정권력의 대책과 규제 법안은 무엇인가?

현 정부가 지적하는 물론 편향적이고 일방적이지만, 전국의 인터넷언론의 사이비성 문제 지적은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부패에 비추어 전혀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부패는 날로 심화된 현재 정치·행정권력 모두는 침묵하고 있다. 권한행사만 하려할 뿐이지 지극히 당연한 의무에 대해서는 치사하고 가증스러울 정도로 묵묵부답이다.

이렇듯 상황이 도저히 설명이 안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오블레스·오블리주를 망각한 권력들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또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상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 현실에 국민적 울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유구하고 알량한 정치·행정권력이여,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보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규모있는 기성언론만 기득권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조문이 있는지? 5인 이하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먹고 살려면 자본금과 인력 등 일정규모를 갖춰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지?

그리고 신문법 제1조(목적)를 다시 보라!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알권리 촉진을 위해 언론의 진흥과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일 뿐, 규제하기 위한 법이 아님을 다시 상기 시키고자 한다. 더구나 개정안 중 기존 인터넷언론마저도 소급적용됨으로서 그 의도와 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불순하기 그지 없음에 그저 치만 떨릴 뿐이다.

덧붙여 대한민국 국회는 신문법 제9조를 다시 본 후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기 바라면서 시급히 해당 조문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신문법 제9조(등록)제1항을 보면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신문법의 해당 조문이 신문발행사업자가 등록하고자 하는 범위와 요건을 정함에 있어 기본 사항을 정한 후 그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인 신문법 시행령으로 규정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둔 치명적인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헌법에 비추어볼때 법률 및 이에 근거한 조례로 강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새삼 두말할 나위가 없다. 유감스럽게도 해당 조문은 법률에서 하위 시행령으로 소위 ‘포괄위임’(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으로서 이는 금지되어야 함은 대원칙인 것이다.

이번 경우처럼 인터넷언론 등록 강화는 권리 제한·의무 부과와 같은 침익적 성격이므로 당연히 법률에 근거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 시행령(대통령령)에 권리제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근거는 물론 일정한 위임범위를 정해줘야 할 것이며, 지자체의 조례 또한 권리제한 사항의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의 위임근거가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 사례에서도 보듯이 현 정부가 금지 원칙에 반한 잘못된 포괄위임 규정으로 대형언론을 제외한 소규모 인터넷언론만을 제한하고 규제하는 악수에 대해서는 차후 위헌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국회가 입법심의 당시 미비하고 미진한 법조문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저 건수 올리기에 급급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입법기술에 있어서 세련되지 못한 졸속 법률이 하위 행정입법 과잉을 부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 악법 강행을 계기로 차기 20대 대한민국 국회는 현행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분석과 검증을 통해 전면 개정에 착수해 정치·행정권력들의 권한행사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원천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먹고 살만한 중도층이 사라진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다수 소기업에 불과한 인터넷언론의 생존에 직결한 그저 자그마한 도구와 수단을 규제를 통해 그들만의 리그(?)로 몰아가려는 몰상식하고 분별없는 작태는 역사의 죄인이라는 또 하나의 낙인 하나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지방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편집장을 두루 거치면서 후배 양성을 위해 교육을 해본 결과 제대로 된 기자 한사람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지, 또한 기자라고 할지라도 개개인의 역량은 천차만별로 차이날 수 밖에 없다.

함량미달의 기자 수백, 수천명보다 제대로 교육되고 공부한 기자 한사람이 일당 백을 감당하는 법이다. 필자의 실무 경험에 비춰볼때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개콘같은 이 상황이 일찍이 OECD 기입국가로서, 세계 경제국 10위권이라는 21세기 대한민국이 맞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인터넷신문사 취재·편집 인력이 3명이면 사이비이고, 5명이면 정론직필 언론이라는 삐딱이 정권의 시각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꼭 지켜보려 한다. 그저 알량하고 한줌밖에 안되는 정치.행정권력의 입맛대로 될 것인지...

그렇다 할지라도 21세기 인터넷언론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영원할 것이며, 승승장구할 것이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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