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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난 여름 물놀이장도 편법 운영

기사승인 2015.12.04  05: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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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편법 집행의 재발 방지 위해 특정감사해야 중론

   
 

용인시가 시청 광장에 얼음썰매장 사업을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시 체육회에 편법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12. 3일자) 같은 장소에서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달간 설치·운영된 바 있는 물놀이장 역시 같은 방식으로 편법 운영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이 사업 또한 시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물놀이장 예산 편성 후 시의회에 제출, 이를 승인받은 후 용인시체육회로 하여금 사업 일체를 맡겼다.

당시 물놀이장 사업비는 총 1억 5천만원으로서, 시사타임이 지난 10월 해당부서에 해당사업 정산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한 바 있으나 시가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마찬가지로 용인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보조사업 관련 세부내역 또한 청구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사타임에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다. 이는 제소기간의 장기화로 말미암아 법적 권익이 실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실익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에서이다.

한편 용인시청 광장에 설치·운영됐거나 예정인 하절기 물놀이장, 동절기 얼음썰매장은 정찬민 용인시장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휴양시설이나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는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장의 일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어쩔수 없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맹종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고민도 있지 않겠냐라는 동정론도 일고 있다.

당시 용인시의회 예산결산위원 출신 A 시의원은 "시의회에서 해당사업의 예산관련 편성목 구분에서부터 관련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향후 관련 유사사업 전반에 걸쳐 이를 충분히 검증해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사업의 예산 편법 집행의 재발 방지는 물론 적법한 예산편성, 이에 따른 행정의 합리적 수행을 위해서라도 특정감사가 선행돼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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