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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1호법안 발의, ‘다친 아이 방치하면 처벌’

기사승인 2016.08.05  0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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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져 있는 어린이 안전규율,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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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어린이안전기본법안’(일명 ‘해인이법’)을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이 법안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로 제정된다.

현행법상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들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등에 부분적으로 마련돼 있다.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소관 부처 또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각 부처별로 어린이안전 관련 정책과제를 선정해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그 법률상 근거가 없고 부처별로 소수의 정책과제를 매년 선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주관해 각 부처의 어린이 안전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근거 및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한 일반적 조치의무 등을 정하고자 ‘어린이안전기본법’을 발의한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14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 중이던 다섯 살 해인이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해인이는 제동장치 없이 주차돼 있던 차량이 어린이집 앞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차량을 피하지 못해 사망했다.

사고를 계기로 표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전인 지난 5월 ‘용인 어린이집 사고 원인 진단 및 어린이 안전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갖고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7일 관련 부처 실무자 간담회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서는 ‘어린이’를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모든 어린이는 공동체의 기초로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때가지 언제나 적절히 보호받아야한다’고 명시했다.

또 어린이안전시설 종사자의 응급조치의무 등 조항을 통해 기존 영유아보육법상의 응급조치 의무를 한층 강화해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급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조항도 신설됐다.

제17조 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조항은 ‘착한사마리아인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안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의 보호를 요청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했다.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어린이가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조항도 마련됐다.

표창원 의원은 “어린이가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만들고 보호담당자가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해 평균 2만명 이상의 영유아들이 가정과 교육, 놀이공간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본 안전조차 확보되지 않는 나라에서 높은 출산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어린이안전기본법안’에 대한 마지막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는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들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학계 등이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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