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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교육 가져

기사승인 2016.09.21  0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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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지난 20일 시청 대강당에서 시 공직자와 언론관계인,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기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 청렴윤리연구원 김덕만 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란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법령 설명, 위반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오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4회에 걸쳐 청렴교육을 진행했으며 청탁금지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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