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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트랙 등 공공체육시설 67% ‘중금속 범벅’

기사승인 2016.12.01  19: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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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의원, ‘생활시설 유해물질 금지 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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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 병, 산업통상자원위)은 체육시설·공원시설·보행자길·자전거이용시설 등 주민생활시설에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유해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국가 등이 비용을 지원해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생활시설 유해물질 금지 4법」)을 발의했다.

지난 여름 각급학교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 등에서 납·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물질이 검출돼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졌다. 그러나 축구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해 공원시설, 산책로, 자전거이용시설 등 주민생활시설의 인조잔디·탄성포장재 등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규제실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권칠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년도 공공체육시설 유해물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002개 시설 중 672곳(67.07%)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부산(85.71%), 대전(85.71%), 울산(84.62%), 전남(80%), 전북(79.37%)의 순으로 높은 검출비율을 보였다.

일례로 납은 충북 청주시 청주체육관 관람석바닥(1974년 설치)에서 기준치의 431배인 ㎏당 3만8,800㎎이 검출됐다. 6가 크로뮴의 경우, 2009년 들어선 전북 군산시 월명야외농구장에서 기준치의 32배인 ㎏당 812.3㎎이 검출됐다. 2002년 설치된 제주 한림종합운동장에서는 기준치의 12배인 ㎏당 621.1㎎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납은 장기 노출되면 언어장애, 빈혈, 운동마비, 성장 지연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카드뮴은 뼛속으로 흡수돼 관절이 손상되는 이타이이타이병의 증세를 유발하고, 6가 크로뮴은 호흡기와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 돌연변이를 낳았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들 유해 중금속을 1급 발암성 물질로 분류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출한 금년도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결과에서도 전국 933개 시설 중 136개소(14.58%)가 유해 중금속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 금지, 유해물질이 포함된 시설물의 철거 권고, 철거에 따른 비용 국가 보조 등의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생활시설 유해물질 금지 4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지닌다는 헌법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축구장, 공원, 산책로 등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시설이 되레 건강을 해치는 시설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각종 유해물질 재료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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