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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7.01.19  2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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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 생활화해야

   
▲ 김미경 수원시의원(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서둔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20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미경 의원은 지난해 ‘수원시 자전거 교통사고 특성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회’활동이 이번 조례개정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머리 손상으로, 사망자 중 90% 이상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와 안전한 도시 수원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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