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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해부】 ② 계약 절차 무시

기사승인 2017.03.02  23: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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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및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절차 위배

▲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는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가 기존 수탁기관인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과 사실상 수의계약해 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시사타임이 수원시 공보관실을 통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센터의 재위탁 당시 공개모집 절차를 무시한 채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만 구성한 후 연장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은 당사자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의계약도 지방계약법 등 법령에서 정한 법적지위라야만 가능하다.

위탁사무의 계약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기준과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한번 계약하면 일명 ‘묻지마’ 계약이 관행화 돼 있어 자치행정의 무법지대로 불린다. 지방계약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는 초법적 행정이 진행 중인 것이다.

더욱이 위법한 조례 등 입법미비 사항도 존재하거니와 더 큰 문제는 의회와 언론 등 감시.견제기관들의 역할이 전무하다 보니 빚어지는 상황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4년 3월 최초 문을 연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난해 5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만 개최, 센터의 운영 상황만 심의한 후 그대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공개모집 절차는 생략됐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공고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자동 계약 연장의 방법으로 장기 수의계약 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사무의 경우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 및 매뉴얼 등에 따르면 반드시 계약법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법령에서 이미 정한 수탁기관은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할 뿐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또 수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제1항에는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면서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계약사무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계약법’ 제9조에서도 공개입찰을 통해 적격자를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도 가능하나 법제처는 이 또한 해당 법령에서 수의계약 대상사무와 기관·단체를 특정해야만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및 제7조제2항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재계약 하게 된 근거라고 제시했다. 

놀랍게도 지방법인 조례가 기본 조례는 물론 상위 관계법령을 위배하고 있는 초법적인 상황이다.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의 위법 규정들에 대해서는 법상 명문의 규정과 판례,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근거로 별도로 해부할 예정이다.(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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