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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가짜 뉴스 엄벌법' 추진한다

기사승인 2017.05.03  20: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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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표창원 국회의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3일 가짜뉴스를 제작·배포·전송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금지조항과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가짜뉴스를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표 의원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마치 그러한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거나, 그렇게 제작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또는 그 전송을 지시·권유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만을 처벌하고 있어, 최근 횡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도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대상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 또는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표 의원은 "가짜뉴스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공적 신뢰까지 저해한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짜뉴스를 제재하는 여러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 있지만, 컨텐츠의 제작 단계에서부터 유포·전송하는 행위까지 수사기관이 엄정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의원은 "공론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초석"이라며 "건전하고 공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선거 후에도 가짜뉴스에 관한 제재 법제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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