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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자주성보다 공공성 우선해야!

기사승인 2018.12.05  0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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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석 편집국장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시설의 사용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입법안에 담으려 한다.

이는 여론이 유치원협회 대변자로 비친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를 빼고 사립학교법을 준용하여 시설 보수 명목의 운영비를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입법안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연말 국회 회기의 폐회를 앞두고 여.야가 진통 중이다.

이는 어떻게든 유치원협회의 지지를 업어보고자 하는 자유한국당이 일종의 변칙 지원을 선택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협회와 자유한국당이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상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법적 지위는 일단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즉, 사립학교로서의 유치원의 자주성 확보 및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입법상 취지를 준수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학교란 공공성에 기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향후 입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령과 조례 등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웬지, 그들(?)이 원하는 콩고물의 파이가 더 커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수시로 유치원 개.보수 공사하는라 휴원할지도 모르겠다.

원래 정당들은 똥 묻은 곳에는 광 팔러 다니지를 않는 법이거늘, 자유한국당이 이렇게나 공을 들이는걸 보면 아마도 사립유치원협회와 사돈지간인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사타임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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