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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의원,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안 통과

기사승인 2019.06.13  0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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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가 12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경기도에 설치된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는 영상미디어교육 및 제작.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영상문화공간으로서 지역영상 도서관의 기능과 전용상영관 설치를 통한 시네마테크 등 지역문화의 기반시설로서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문화시설로 지정.고시되었다.

현재 경기도에는 6개소(부천.고양.성남.수원.화성.의정부)의 지역영상미디어센터가 있으며, 설립 초기에는 3~5억원 가량의 도비가 지원되었으나, 현재는 전무한 상태로 지역 주민의 영상미디어에 대한 공공적 서비스 강화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최만식 의원은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지원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생산·유통·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편적 문화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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