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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경기도의원, 道 산하기관 제식구 감싸기 여전

기사승인 2019.11.20  2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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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포천2)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이 비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비교적 약한 처분을 내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 이원웅 의원은 2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기관 징계심사위원회 등이 관행을 근거로 비위 직원에게 경징계, 훈계 등의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징계심사위원회 회의 중 심사위원 발언 일부를 인용하며 산하기관 내부 징계의 한계를 질책했다.

자료에 따르면, 재단 내 한 징계심사위원은 직원의 징계 사유를 인정함에도 실무자로서 관행을 참작해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비위 사실에 너그러운 내부 문화와 시스템이 산하기관 내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임직원 교육을 넘어, 징계심사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의 정관 및 인사관리 규정에도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의 정치운동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 임원을 징계하는 이사회 규정이 없어 임기 만료 퇴직 전까지 조치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인사관리 제도에 대한 지난해 행정감사 지적에도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과정이 없었다”며, “불법과 부정에 대한 단호함이 있어야만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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