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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행정명령

기사승인 2021.03.05  03: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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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수칙 준수 및 확진자 발생 시 즉각 신고

   

화성시가 실내체육시설에 이어 4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도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의 이번 조치는 백신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방역태세를 재정비한다는 의도가 깔렸다.

적용 대상은 관내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4천7백곳이다.

해당 사업체들은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했거나 사업장을 방문, 근로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와 관련 사업장내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시설 내 접촉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적용 기간은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될 때까지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밀집, 밀접된 환경의 기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대응으로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이 밀집한 우정·장안(남부권)과 8일부터 남양·마도(서부권)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주차장, 병점역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관내 근로자 대상 무료 검사를 진행 중이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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