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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영향분석, 객관적 통계와 자료로 뒷받침한다

기사승인 2022.05.17  1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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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입법영향분석 자료 요청 및 수요조사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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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24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 입법영향분석 제도 보완, 인허가 의제와 과징금에 관한 세부사항의 위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법령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이다.

① 입법영향분석 제도 보완(제17조제3항·제4항·제6항)

ㅇ 법제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현행 법령이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에 기반한 실태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관련 통계나 자료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ㅇ 또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법령에 대한 수요조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 입법영향분석 제도 운영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기틀을 마련한다.

② 인허가의제 협의·조정 회의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제4조제2항)

ㅇ 현행 규정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별법에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③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제7조제4항)

ㅇ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연기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기간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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