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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도 없는데 압류라니?” … ‘당연 무효’

기사승인 2023.09.20  2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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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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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을 이유로 과세관청에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이 이미 폐쇄됐다면 그 압류는 무효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토지합병으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폐쇄된 토지를 과세관청이 압류한 사안에 대해 압류할 대상이 없는 당연무효로 판단해 압류를 해제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A토지의 지적 소관청인 OO시는 ㄱ회사 등이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자 A토지를 비롯한 다수 토지를 합병해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한 B토지로 지적공부를 작성해 2008년 2월 공고했다. 즉 A토지의 토지대장은 이 공고로 폐쇄됐다.

그러나 A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말소되지 않아 A토지의 소유자였던 ㄱ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자 과세관청은 ㄱ회사의 체납을 이유로 2011년 4월 A토지를 압류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ㄱ회사의 대표인 ㄴ씨는 과세관청의 ㄱ회사에 대한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A토지는 형식적인 등기부만 남아 있어 토지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공매를 통한 금전으로의 환가도 원시적·객관적으로 불가능해 과세관청의 A토지에 대한 압류를 당연무효로 판단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A토지에 대한 압류를 당초 압류한 날짜로 소급해 해제하고, ㄱ회사 국세 체납액에 대해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재산을 압류할 경우 그 압류 대상이 유효한지 면밀하게 살펴봐 징수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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