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적 사업 외 수익사업은 무상사용 안돼 .. 공유재산 법규 위반
![]() |
시의회 사전동의 및 업무위탁 등 절차상 하자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오산문화재단(상임이사 강창일, 이하 재단)이 순수 공익적 목적이 아닌 자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수년간에 걸쳐 커피숍(카페 샛강)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는 공유재산 법령 및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본지 확인 결과, 재단 본관 앞 미술관(문화공장) 1층에 소재한 이 커피숍은 출범 초기인 지난 2012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커피를 포함한 식음료 판매로 연 2~3천만원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임시직 바리스타가 1명 채용돼 상주하고 있다.
문제는 재단이 시로부터 문화예술시설을 위탁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 수익사업을 해오면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영업을 해온데 있다.
![]() |
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공익적 목업이 아닌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불법점유’의 형태로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자영업을 하면서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A모씨는 “오산시가 설립한 재단법인이 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영업을 해 온 것에 대해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며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즉시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과 오산시 조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면 오산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시 출연기관인 재단의 경우 전시나 공연 등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나, 자체 수익사업인 커피숍 영업은 공익적 목적사업과 전혀 무관하기에 주무관청의 적법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계속)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