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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문화재단이 부가세 납부의무자? '글쎄요!"

기사승인 2015.04.10  01: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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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형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자 아냐 .. '매입세액 공제' 힘들어

   
오산문화재단 미술관 전경

공용.공익적 목적이 아닌 자체 수익사업의 일환인 커피숍(휴게음식점)을 설치.운영해 위법행정을 자초한 오산문화재단(이사장 곽상욱, 이하 재단)이 관할 세무서에 재단의 명의로 영업신고를 득한 것으로 확인돼 세법상 부가세 납부의무자가 아닌 관계로 자칫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일어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사실로 확인될 경우 재단의 감독관청인 오산시청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은 불보듯 뻔해 이는 국세행정 및 오산시 재무회계 질서 문란행위로 야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현재 부가가치세법상 재단이 민간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아닌 오산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인 것.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해당 커피숍은 시의 공유재산으로서 목적상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임대시설로 활용해 세외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시 출연기관으로서 재단이 법적으로 무상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공공용.공익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 문화공장 내 1층에 위치한 커피숍

그러나 재단은 이 시설에다 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 영업행위를 하면서 점유하고 있고, 또한 부가세법상 해당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법적지위이다.

그러므로 이 시설의 영업주는 감독관청인 시가 해당 사업자로서, 재단의 경우 단지 수탁자로서의 지위가 된다는 사실이 명확해 진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ㆍ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10조 제7항에 따르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위탁판매ㆍ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등이 공급자(위탁자 등) 명의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명의를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받거나, 영수증 발급대상이 되어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 (재)오산문화재단(곽상욱) 명의로 발행된 현금영수증 사본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보면 "직접 공급자가 아닌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위탁자에 의한 공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역시 공급자에 의해서 이뤄지고 위탁받은 업체는 위탁 수수료 부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세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휴게음식점의 신고 및 영업행위의 경우 재단 명의로 발행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로는 부가세 신고납부 시 오산시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울러 사실상 수탁 운영자라 할 수 있는 재단 또한 법상 부가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기에, 매입세액 공제 또한 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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