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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환승센터 부실 위탁에 연구용역도 일조!

기사승인 2016.11.14  0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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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정연구원, 타당성검토 용역 법적검토 부실

   
 

수원시가 수원역환승센터(이하 센터) 준공을 앞두고 관리·운영 위탁에 따른 법적근거가 잘못 제시됐음에도 수원시의회가 별다른 문제 제기없이 이를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2016. 11. 11일자, 수원역환승센터, 공단 위탁 근거 문제있다!) 수원시시정연구원(원장 이재은, 이하 연구원)의 환승센터 타당성검토 용역 보고서도 이에 일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준공을 앞둔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연구원에 타당성검토 연구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지난 2월 납품돼 최종 보고된 보고서(사진)를 보면, 센터 운영 관련위탁 법적 개념과 법적 검토가 자세히 기술돼 있다.

보고서 47페이지의 ‘사무 위탁과 관련된 법령 검토’를 보면, ‘민간위탁 시 운영 및 권한의 위임·위탁의 근거’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9조(협약체결)와 시행규칙 제7조(위탁기간) 및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을 제시하고 있다. 

▲ 사진은 수원시가 수원시정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수원역환승센터 위탁 운영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보고서

먼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제시한 것은 이 조례의 상위 법적근거가 「지방자치법」 제104조로서 이는 수원시와 동일하다.

문제는 센터의 모법(개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탁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는 수원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때 필요한 절차와 사후관리만을 규정한 절차 조례일 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이 조례에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무 또한 개별법에 근거가 있는 사무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특정한 행정권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려면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연구원이 제시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은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진다.

이와 별도로 연구원이 제시한 「지방공기업법」 제71조는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서,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물론,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를 보더라도 센터를 공단이 대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다. 여기에는 수도, 공업용수도, 궤도, 자동차운송, 지방도로,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사업 외에 주민복리,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법상 대행사무로 특정하기에는 어렵다.

이 외에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 제21조도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계약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법제처는 “개별법령에서 대상기관의 명칭과 대상사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무의 경우에는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없다”라고 법령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연구원이 제시한 법적근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례와 규칙을 적용함은 물론, 모호하고 포괄적인 법규정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법령 불부합인 관계로 용역 보고서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커다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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