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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법적근거 없이 위탁 남발···조례 정비 시급

기사승인 2017.04.17  0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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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근거 없이 ‘경기도 옥외광고물 조례’ 근거로 삼아

   
 

권한없는 구청장의 위탁과 세입조치 부적정 등 위탁사무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용인시가 이번에는 상위 법령에서 위탁 근거가 없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까지 위탁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18조(게시시설의 위탁 등)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도 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조례 제13조 제1항 제8호 벽보게시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 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게시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의 변경은 법령에 근거해야 하는 법정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시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 사무를 위탁해 온 것.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물론, 그 권한의 변경 또한 법령상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시가 법령에 근거 없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하여만 위탁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문제 발생의 원인은 시가 행정사무의 위임, 위탁, 용역, 대행 등을 수행하면서 대상사무의 법적 성질을 구분하지 못하는데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게시대 운영사무는 일반적으로 용역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사무인 것이다. 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여 조달하는 전문기술·장비, 물품 또는 단순 시설의 관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현수막 게시시설도 이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박사는 “위임, 위탁, 대행, 용역에 있어서 대상사무의 법적근거, 법적지위, 법률효력, 관련 행정절차가 모두 다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절차상 하자 내지는 흠결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최악의 경우 당연 무효론이 대두될 수도 있어 자칫 치명적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제18조(게시시설의 위탁 등)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삭제하여야 한다.  

그동안 용인시는 자치입법 및 소송업무 역량 강화를 꾀하고자 꾸준히 법률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해 온 바 있다. 지난 2013년부터는 시 본청과 시의회에 계약직 변호사 각 1명씩 채용하여 현재 상근 중으로, 이들은 규제개혁 대상 조례는 물론, 용인시 자치법규 입안 및 제·개정·폐지 등의 업무를 병행해 왔다.

한편 시사타임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자치법규연구소와 협업하여 용인시 조례 중 자치행정, 사회복지 분야 30개 조례를 무작위 추출해 크로스 체크한 결과, 부패 유발 규정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규정들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법적근거 없는 사례, 법령과 상충되는 사례, 조례와 조례가 상충되는 사례 등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에 연구·의뢰해 용인시 조례 전체를 대상으로 ‘법령 불부합’ 사례에 대해 2개월간 공동 연구·수행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는 용인시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최종 연구결과는 오는 6월경 나올 예정이며, 본지는 이 결과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할 예정이다. 2017년 4월 현재 용인시의 조례는 총 354개이며, 규칙 137개, 훈령 49개, 예규 11개 등이다.

권용석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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