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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 위탁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가결

기사승인 2019.08.30  2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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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원미정 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원미정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경기도가 수행되는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수탁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했으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외부위원을 확대해 사무 위탁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원미정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 운영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토론회, 현장 이해당사자 간담회, 집행부와의 협의를 포함해 1년 이상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원미정 의원은 “집행부서의 위·수탁 오·남용, 수탁기관의 자율성 부재 등은 민간위탁 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돼 온 사안”이라며, “공공이 책임을 가지고 제공해야 할 사무 영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위탁 제도가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됨으로써 도민의 복지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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