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인사처 합동 실태조사 결과공유 및 근절 권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8.1%(중앙 10.1%, 지자체 23.9%)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커짐에 따라, 객관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e사람’(중앙) 및 ‘인사랑’(지자체) 시스템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졌으며, 총 154,317명(중앙 64,968명, 지자체 89,349명)이 참여했다.
전체 응답자 중 91%는 간부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고,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37.4%)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부 모시는 날 경험 빈도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월 1~2회가 46.1%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의 경우 주 1~2회가 4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의 직급은 부서장(과장급)이 57.0%로 가장 높았고, 간부 모시는 날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기존부터 지속되던 관행이기 때문(37.8%)을 지적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중앙·지자체 조직문화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관련 대책회의(영상)를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해당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간부 모시는 날을 신속하게 근절하기 위해 우선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 계도기간을 거쳐서 추후 다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들로 구성된 범정부 조직문화 혁신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원들이 직접 선정한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고사항’을 안내하고, 각 기관에서 이행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간부 모시는 날이 아직도 일부 조직에서 관행처럼 남아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현시점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