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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VS 문화재단 이사장은 동일인! 법적지위는?

기사승인 2015.04.13  0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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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사무 계약자 법적지위 논란 .. (갑)오산시장 곽상욱 VS (을)문화재단 이사장 곽상욱

▲ 곽상욱 오산시장은 산하 출연기관인 오산문화재단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다.

"이상한 위탁계약이네! 시장이 시장하고 계약해?"

행정권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법상 절차를 미이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물의를 빚은바 있는 오산시가 현직 시장이 이사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오산문화재단으로 하여금 공유재산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등을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맡겨 당사자 적격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는 위탁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 모두 동일인인 곽상욱 오산시장인 것으로서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는 물론, 계약법상 당사자로서의 법적지위가 함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오산문화재단의 민간위탁 적정성 논란의 쟁점사항은 해당 사무가 위수탁 당사자가 동일인으로서 지방계약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기계약의 가능 여부 등이다.

먼저 공유재산인 해당 문화예술시설의 수탁기관은 다름 아닌 현직 시장이 이사장으로 재임중인 산하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인 점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정의를 보면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오산문화재단 전경

문제는 현직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본인이 이사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산하 출연기관에 민간위탁하면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은 위법성과 함께 권한의 오.남용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직 시장으로서 산하 출연기관 이사장 자신에게 업무를 위탁한 것은 법체계적인 측면이나 행정조직 체계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여론 또한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A언론사 기자는 "지자체 산하기관은 업무 특성상 연속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선 일견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그러나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장까지 겸직하다 보면 그 기관은 어느 순간 정치적 움직임이 태동될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장은 지자체 장으로서, 산하기관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와 가이드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김지혜 의원은 "시장이 출자.출연 기관장을 겸직하다 보니 해당기관에 대해 제대로 된 감시나 견제는 당연히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그러다보니 의회 보고사항 누락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지도감독부서 조차도 직.간접적으로 시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문화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업무를 위탁하는데에 있어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우리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서는 당사자가 있는 쌍무계약 또는 제삼자를 위한 대리계약이 아닌 소위 '자기계약'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위수탁 당사자로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해 지자체에 불측의 손해와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겸직하고 있던 시장 자신이 법적 당사자로서 쌍방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는 점 등은 간과한 것으로 보여 방향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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