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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위법사항 감사 청구

기사승인 2017.03.28  0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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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가 하면, 법적근거 없이 연장계약 방법으로 장기 수의계약 하는 등 초법적 행정으로 일관해 온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와 관련해 27일 본지는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본지는 그동안 센터 운영 위탁의 법적근거 미비와 절차상 하자 등과 관련해 수원시(공보관실)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확인 결과 수원시는 위탁사무의 법적근거로 법령이 아닌 조례를 제시하는가 하면, 수원시장이 사무를 위탁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조례를 무시한 채 청소년육성재단에 불법 수의계약을 해 온 사실도 속속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는 지난 10년동안 위탁사무에 대해 단 한번도 감사한 사실이 없어 직무유기라는 비난도 받고 있다. 수원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위탁사무를 감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위법.부당 행정행위와 관련해 관련 법령 및 조례, 예규, 관련자료, 기사 등을 근거로 감사원에 모두 송부했다. 감사 착수 및 결과는 추후 보도할 예정이다.   

▲ 본지는 27일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위법사항과 관련해 일반민원 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다음은 관련 기사 내용이다]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해부】 ① 의회 동의 무시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해부】 ② 계약 절차 무시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해부】 ③ 위탁 법적근거 없어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해부】 ④ 10년간 감사 전무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해부】 ⑤ ‘갑질’계약 여전

【수원시 영상미디어센터 해부】 ⑥ 위법 조례 바꿔야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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