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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말살 시도 전모, 반드시 밝혀야!

기사승인 2016.10.31  0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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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시행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으므로 오늘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지난해 입법 당시 사이비 인터넷언론을 싹 정리하겠다며 기고만장 행태를 보이던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들과 인터넷언론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 없이 위헌 판결이 나던 지난27일, 개.돼지들 보란 듯이 문체부 홈페이지에 올린 후안무치한 글이다.

현 정권 최대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사건으로 취임 3년만에 자리에서 물러 난 체육대통령 김종!

이 사람을 특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5공화국 군부 독재 시절 강행된 언론 통폐합 사건 이래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 말살책을 입안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차관이었기 때문이다.

건국 이래 최대의 국정 농단이자 국기문란의 중심인 최순실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슈가 묻혀 버린 상황이긴 하나, 이 사건이 재조명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 바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초법적 행태인 점이다. 

이 사건은 현 정부가 지난해말 5인 이하 소규모 인터넷신문을 정리하는 입법안을 신문법이 아닌 하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밀어 붙였던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과 같이 주도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후 엊그제 위헌으로 최종 선고됨으로서 문제의 시행령은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

▲ 권용석-편집국장

헌법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명문화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주의의 대원칙을 어긴 채 정부는 하위 행정명령인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강행하였으며, 특히 소급입법을 적용함으로서 기존의 인터넷언론까지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초법적 행태를 자초한 것이다. 

이 사건은 조만간 최순실이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그 즉시, 국헌문란 사건으로 반드시 재점화돼 언론 말살 시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시사타임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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